근로계약서에 있는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나 누구나 손쉽게 득할 수 있는 정보 등은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설령 제3자에게 그러한 정보들을 누설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이와 같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서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떨 때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1년 이상 근로하였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에서 입사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근속해야 하며 1주 근무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욕설하는 동료를 방치하는 윗선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적정 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모욕죄로 형사 고소는 가능).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 19에 감염되어 격리 시 병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유급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병가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와 관련된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어 회사가 규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가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병가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를 2달후에 주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을 정확히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 산정일과 임금 지급일의 사이가 너무 길면 근로자는 임금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므로 대부분 익월 10일을 임금 지급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편, 업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임금 지급일에 같이 지급할 수도 있으나 적정한 지급일 또는 분기마다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언제까지 신고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편, 소멸시효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노동청 신고와 동시에 법원에 미지급임금청구소송도 같이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에 대한 신고를 하면 꼭 3자 대면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경우 근로감독관, 진정인(근로자), 피진정인(사업주)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와 대면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별도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요청하면 받아주는 근로감독관도 있는 반면에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너무 다를 경우에는 부득이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이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정 휴무일이 월요일 화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이 출근해야 하는 날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까지는 둘중 하나만 인정되어 시급의 1.5배만 가산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가 가산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합원 460명인데 면제자가 조합장1, 총무1, 사무장1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460명이라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은 최대 5000시간까지 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간 유급 인정 시간은 약 2508시간 입니다. 따라서 2명까지는 어느정도 5000시간 안에 맞춰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3명은 5000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완전 면제가 아닌 부분 면제 등으로 변경하여 한도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유아휴직 종료 시점에 맞추어 해당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원금 등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고용조정으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