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연차수당이 퇴직연금에 포함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에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였다면 과거에 대한 연차휴가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한편, 상기 퇴직연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신고(진정)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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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시 퇴사를 원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실무적으로도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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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늦어지는 행위가 반복되면 근무태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는 징계 중에서도 가장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무태만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고를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여겨질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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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처리 기간중 휴무공제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어서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병가 사용 방법이나 그 기간 등은 회사가 정한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통상 병가를 사용할 때 근로하지 않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휴무일까지 모두 포함하여 병가기간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병가를 부여하면서 병가 기간 동안 휴무를 포함하여 그 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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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그 혜택이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서만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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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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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퇴사 요청을 하는데 안할 시 퇴직금이 없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할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퇴직금 청구를 제한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또는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을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와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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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기준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다만, 그 이전 2020년 12월 말에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채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2021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딱 2년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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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대해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시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만 3년이 되는 해 입사일에 1일의 가산 연차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만 3년을 초과한 회계연도 시점(예를 들어 1월 1일)에 1일의 가산 연차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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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 중 주말 알바를 하면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규정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기관 규정에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으나, 회사가 별도 규정 등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겸업 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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