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훈훈한토끼252
훈훈한토끼252

중소기업 일한지 10년차입니다. 요즘 신입 사원이 입사해서 첫해는 연차를 26개 준다는데?

제가 10년전 일할땐 첫해 15개 였는데 왜 지금은 26개가

되엇는지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예전에도 입사 1년이 되기 전에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차감하지 않고 각각 발생해서 최대 26개가 가능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1년차 노동자가 1개월 개근시 만 1년이 되었을때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당겨서 사용할수 있었는데,

    현재는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부여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정전 근로기준법에는 최초 1년의 기간에 부여한 11개 중 사용한 연차를 1년이 되는 날 부여하는 15개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했으나, 2017. 11. 28.부로 최초 1년에 부여한 11개의 연차와 1년이 되는 날 부여하는 15개의 연차를 별도로 부여하여 총 26개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개정전)

    → 삭제 <2017. 11. 28.>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17.5.29.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존속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는 시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정확히 1년만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10년전 일할땐 첫해 15개 였는데 왜 지금은 26개가

    되엇는지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내용이 맞으며, 법정 한도는 25개입니다. 아마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에서 약정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종전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하지 않아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이전 연차휴가 개정전에는 1년미만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방식으로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법개정이되어 1년미만 신입사원도 입사 후 1달간 개근 시 한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년차까지(366일째)는 총 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며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개수가 달라졌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1) 1개월에 1개 연차휴가 부여되어 1년 미만 근무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총 11개,

    2) 1년이 지나며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개별적으로 보아 총 26개가 됩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1년 기간제계약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15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으나, 2017년에 법이 개정되어 11일의 연차휴가가 15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종전에는 근로자가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에서 뺀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법 상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바뀐 것입니다.

    • 과거 법에서는 첫해 11개를 1년 이상 근무 시 15개에 포함하도록 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두 휴가를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따라서 11개, 15개 합하여 최대 26개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모두 충족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만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