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해당 축구대회참석이 의무였으며, 사업주의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였다면 산재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 강제성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8.29선고 97누72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