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가입하려면 직원의 몇프로 이상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최소 2인 이상이 되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할 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범위를 사무실 주축으로 정할 경우 사무실 직원 주축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매달 납부하는 조합비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는 조합 내부에서 자체적인 결의를 통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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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만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른 직원에게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과 별개로 질문자분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업주가 처벌 받는 것과 동시에 해당 상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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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 정말로 쉬는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여도 근로자가 실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또는 휴게시간이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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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쓴건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 소정근로일, 휴일, 휴게시간, 연차휴가, 임금의 구성방법과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했다면 서면으로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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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조회로 20분 먼저 출근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침 조회로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20분 먼저 조기 출근을 명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기 출근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전 사전고지의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전고지의무에 따라 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곧바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무단 퇴사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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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 계속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야간근로에 투입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희망하는 대상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야간근로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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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날짜를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회사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무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의 근무일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 시기를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당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휴가 사용일을 지정한 것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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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수습기간 이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처음 근로를 시작한 22년 1월 10일부터 1년이 되는 23년 1월 11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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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규정 준수 서약서 꼭 동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로 회사의 보안이나 기밀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 보안유지서약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해당 서약서에 근로자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명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보안 서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관련 업무에서 근로자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보안 등 기밀과 관련이 업무를 부여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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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한 달의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회사가 정한 수당 계산 방법에 따라 정해진 수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나, 우선은 회사와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신고를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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