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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업체에서 법정의무교육 이수 후 이직했는데 본 사업체에서 또 이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실시 여부는 사용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이미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회사가 법정교육의무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써, 해당 근로자를 현재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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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민노총 가입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 3권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조합 가입 또는 설립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다면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노사 문제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서로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여 서로 상생하며 합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갈등이 심해지면 현실적으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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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임금인상 날짜를 필수로 적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근로계약기간에는 변동 사항이 없다면, 임금과 관련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별도 적용되는 기간을 명시해주시면 되십니다. 계속 누적하여 적용되는 날짜를 모두 명시할 것은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임금 사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만 명시하셔도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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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한채로 3일 근무했을 때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퇴사 통보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상으로 또는 다른 통신수단으로 하는 것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전달되는데 문제가 없고 회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면 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만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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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퇴직금은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1일 2시간 주 3회 청소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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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틀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 근로자가 실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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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신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에 전달하고 회사가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했다면 회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지금 재직 중인 회사와 11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요양기간은 절대해고금지기간이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이 보장되는데, 산재 발생 시점 이전에 이미 질문자분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했으므로 11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새로 옮기기로 한 회사와 입사와 관련하여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채용내정에 준하는 계약이 이미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새로 옮기기로 한 회사가 산재치료를 이유로 입사를 연기할 수는 있어도 입사 자체를 거부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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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확정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일단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회사와 이야기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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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을 회사 휴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사내 규정 등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창립일에 사업장 전체 휴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 휴무를 할 것인지 그리고 휴무를 한다면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을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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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부서이동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부서이동 명령 > 근로자 부서이동 거부 및 사직 의사 표명 > 회사의 사직 수리상기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회사의 부서이동 명령 > 근로자의 부서이동 거부 > 회사는 부서이동 불가피, 부서이동 할 수 없다면 사직 하는게 어떠냐 사직 권고 > 근로자 사직 수용위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어야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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