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휴일대체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별개의 공휴일로 인정되어 10월 9일 근무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10월 10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월 9일 근무한 경우에도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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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함이 상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은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따라서 어린이 집이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결국 어린이 집 원장님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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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강요하는 사업장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의료인 등에 해당하여 백신 접종이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상당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백신 접종 그 자체를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3.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해당 근로자에게 건강 상 미칠 부작용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또 회사가 이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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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규칙을 무시하고 다친 경우 산업재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근로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 또는 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자해를 하거나 자신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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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 발생연차 대비 사용 연차가 많을때 급여 공제 가능 여부 법적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 시점에 이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원래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쓰는 시점에서, 추후 퇴직 시 미리 당겨 쓴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사전에 고지하거나,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해당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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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의 시급계산과 근로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의 0.5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3.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회사가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다만, 정확한 건 회사가 실제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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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등 근로조건이 달라졌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2. 다만, 일시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에만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고 이후 처음 근로계약을 작성했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근무하게 된다면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 되십니다. 특정 기간 동안에만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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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 여쭙고 싳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나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일수가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 1년 차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다음 해 2년 차에는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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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아빠와 엄마가 각각 3개월 씩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최대 통상임금의 3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12개월 이내기만 하면 육아휴직 종료 시점이 12개월을 초과하여도 3+3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명확하게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센터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처리되므로 사실 외부에서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제 사견으로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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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 월급을 횡령하는거 같은데 횡령인지 아닌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임금보다 보수가 더 많이 신고되어 있다면 월 평균 보수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질문자분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만일 근로계약서에 월 지급 받는 임금을 200만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질문자분의 임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매월 임금을 300만원 지급하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원만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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