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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최저 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산 식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계산식으로 125만원을 계산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주휴수당 기준시간 산정을 5.4시간으로 하지 않았거나, 4.345를 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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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당초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동의만 하지 않으신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자신들이 원하는 기간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분께서는 당초 체결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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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로 급여삭감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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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휴가는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만일, 근로자가 업무 사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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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사자 내년도 발생할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퇴직하게 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할 경우 부족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사용자가 수당 등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3. 올해 11월 30일 퇴사하신다면 내년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연차휴가는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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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2. 따라서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보통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을 209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정확한 통상임금 계산은 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므로 근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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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되었는데 자격증 일자때문에 채용취소될수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 등에 나와 있는 자격 요건(자격증 보유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자격증을 명확하게 소지하고 있어 입사지원 당시 자격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 등은 채용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채용의 공정성 관련), 만일 입사지원 당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최종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사 여부 당락에 영향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결국 회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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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가압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가시면 무료로 공익 변호사님의 동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우선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신 후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을 일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일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일부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을 통해 소송제기 및 가압류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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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부당해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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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퇴사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1부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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