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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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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당일 퇴직금 등 포기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 일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그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까지가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내일이 퇴직일이 됩니다.그런데 최종 마지막 근무가 오늘이 아니라 어제이며, 오늘은 오늘 당일 날짜로 퇴사하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오늘 곧바로 수리한다면 퇴사 일은 당일인 오늘 일자로 처리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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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근로계약과 불일치할 경우 근로계약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근로시간으로 정하였고 그에 따른 임금을 매월 300만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대가로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체결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두상으로도 동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다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을지도 모르는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직 중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곧바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묵시적으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면,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규정한 사항을 예기치 않게 박탈하는 결과가 되버리며,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막아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결국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다면 근로자는 추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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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일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가입이력과(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등)과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 명의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파견사업주(파견업체) 소속이시므로 만일 퇴사하시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도 파견사업주 측에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3. 질문자분께서는 파견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제출되었다면(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제출되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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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근로계약서 시차출근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함에 있어 취업규칙에 별도 시차출퇴근제와 관련한 내용을 정비하여 반영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함에 있어 이를 취업규칙 내용 안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차출퇴근제 대상이 되는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시차출퇴근제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시차출퇴근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조정하고 이를 합의함으로써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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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기간정함)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 후 자동계약 종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라고 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재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이전 회사의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받고 고용이 승계되신 경우인데, 고용승계 이후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해당하여 현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료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모두 고용이 승계되었다는 점, 2년 이내이긴 하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에 해당함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실제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추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4. 만일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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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시 동의(서명) 대상자에 대해 문의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적용범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변경 되는 해당 취업규칙이 회사의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인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만일 취업규칙이 특정된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전체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인 지회의 경우 해당 지회장이 지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회장이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회장이 직책만 지회장일뿐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노조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러한 대표권 행사 가능 여부는 노조 규약으로 정해지는데 민주노총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회장이 단체협약 체결권 등에 대한 대표권 행사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지회장이 동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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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말했던 직무 외에 다른 업무가 너무 많아서 개인사유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이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예외적으로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하였거나 등의 법 위반 사항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써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추가로 근무를 더 하신 다음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한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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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신중히 잘 알아보고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 및 사직서 기재내용 등)2. 계약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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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2개월차인데요 주휴수당을 제대로 안주시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도 7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약정한 시급이 9500원일 경우 1주 주휴수당은 9500*7=66,500원 입니다. 여기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으로 약 15~17만원 정도가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정확하게 공제해야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서로 주장하는 금액이 다를 경우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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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종전에는 임신 중인 경우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중 둘째를 가지시게 되었다면, 첫 째 육아휴직이 끝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첫째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에 30일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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