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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 정리를 해보면 a프로젝트 총괄 담당자가 외주용역비용을 초과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에 사전에 미리 제대로 알리지 않아 회사가 초과된 비용만큼 부담을 앉게 되었고, 장기 휴가 복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일이 정해져 퇴사 결정이 된 시점에서, 퇴사일까지 아직 남아있는 기간 동안 b프로젝트 총괄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에게 퇴사 메일 등을 보내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보입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더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3.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해고처분은 과한 징계처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가 아닌 정직, 감봉 등은 고려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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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로 퇴사 실업급여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종료일과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동일하여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계약기간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만일,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갱신 또는 연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관계를 둘러싼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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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근무하면 특근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한편, 대체공휴일에 회사 주최로 야유회를 가게 될 경우 해당 야유회 참석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그 참석 여부가 선택적인 경우라면 이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만일 야유회 참석 여부가 직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으로 평가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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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업무태만행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사안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고예고통보를 하셨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징계는 무의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일까지 휴업을 명하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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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일용직 근무자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공휴일에 해당하는 추석명절도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인정됩니다.따라서 근무일정에 따라 휴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추석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해당 주에 근무일이 사전에 미리 정해진 경우,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한 날이 추석 명절에 해당하면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 추석 명절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유급으로 인정되는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한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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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호봉테이블을 변경하여 임금동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호봉테이블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호봉테이블이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2. 보통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해당 무기계약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매년 사측과 임금협약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데, 만일 무기계약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사측)가 개별 근로자와 별도 협의 내지 합의를 통해 임금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3.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에 적용받고 계시던 호봉테이블이 노사 간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면 이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노측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호봉테이블이 노사 간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고 적용해온 것이라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즉, 기존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 자체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앞으로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당 호봉테이블이 노사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진 것이 아닌 이상, 근로자측에서 사측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까진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명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워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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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일반 시급보다 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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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일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의 당기 후 일기에 대한 의미는 만일,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십니다. 즉, 9월 23일 사직의사를 전달하셨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 수리한 즉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고 만일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기(9월) 후 일기(10월)가 지난 10월 말일자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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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지? 몇개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과거 2018년 12월 입사 ~ 2021년 2월말 퇴사 근무한 기간 동안 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과거에 근무하신 때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었다면 해당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관계로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유효하게 수당 청구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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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대한 수당은 받을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시급의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사업장이 명확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라고 하여 곧바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하게 된 날은 별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서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출 퇴근 시간에 대한 체크를 해두심이 좋습니다.3.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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