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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시 급여 관련 질문 입니다 도와주세요.

시설 관리에 방재팀으로 일하고있는 기사입니다.

제가 꿈이 경찰인데 도전하기위해 10월 10일날 퇴사를 결정하고 상의를 끝냈습니다.

근무상 주간주간 야간야간 비번비번 이렇게 반복해서 흘러가는데 10월달은 초반에 휴무가 조금 많더라구요

근데 회사다 보니까 월급식으로 받느느거면 휴무로 쳐줘서 10일치만 받는걸로 대강은 들엇는데 이게 10일동안 들어간 근무수만큼만 받는건지 아니면 10치를 그냥 계산해서 받는지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급여는 세전 230입니다 실수령은 205만원선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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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1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월급여/31일*10일"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 x 10 / 31로 일할계산된 임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일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실제 근로자가 일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교대근무를 하다가 중도 퇴사하게 된다면 10월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가 월급을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최소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으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