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 월차 생성 일자 문의 드립니다 ㅠ 도와주세요
23년 10월 10일 입사로, 매월 월차가 생성되는 중에 퇴사를 하게되어 퇴사 일정을 잡는중에
6/10(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 6월 말까지 근무하고 마무리 하겠다 하였으나, 반강제로 빨리 나가라며 퇴사 요청한 상황 )
이때, 제가 회사측에 월차로 생성된 건에 대해 사용 가능한지 문의 하니 생성될 월차가 없으니 해당이 없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근무하며, 관련 생성 내역들을 모두 정리해두었기에.. 답답한 상황인데요.
내역 첨부드리오니 한번 봐주시고 많은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월 10일 까지 연차가 생성되었겠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3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4년 6월 10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발생한 총 연차는 8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10일 입사라면 9일까지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발생하지 않지만 10일 근로를 하면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