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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가 근무태도 불량한데 이 경우 예정된 퇴사일까지 무조건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또는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퇴사일을 정했다면 정해진 퇴사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아직 퇴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더 빠른 퇴직일에 사직하거나 아니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3.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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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병가기간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가와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외 또는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결근은 아니지만 출근한 것도 아니므로 주중 무급병가를 하루라도 사용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병가를 무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내용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무급병가 일수에 휴무일 또는 휴일 등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회사 규정에 따라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 승인 하에 병 휴가를 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계결근하고 구분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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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무 스트레스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상기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유 즉,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해야 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휴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병퇴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며, 회사로부터 질병 등을 이유로 휴직이 필요하나 회사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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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5일 대체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일에 해당하는데 근로자가 주중 2~3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근무일에는 정상출근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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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식에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며, 그러한 강제 회식 참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강요 횟수,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받은 불이익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부분이 있는지,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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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계약 종료 / 자진퇴사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최종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사유가 '계약 조기종료'라면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따라서 보험 상실 시에도 그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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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후 잠적한 알바생 월급지급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다만,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아직 해당 알바생과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며, 무단결근일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알바생과 근로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언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어 사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최종 퇴사처리 하신 후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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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떼는 일 하고 있는 와중에 4대보험 떼는 알바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평균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허용되므로, 각 사업장에서 지금 받는 임금 기준으로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이미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상용직으로의 중복가입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배달 알바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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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는 것이 어떤지 요청하는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으며, 만일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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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이력서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력서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 요청에 따라 반드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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