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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수령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휴가가 아니어서 사용자의 승인 여부 또는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아마도 사용자는 질문자분께서 계속 근무할 것을 예상하고 조부모님 제사에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최초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조만간 퇴사할 경우 이를 철회하겠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철회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철회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휴가의 성질상 사용자가 퇴사를 이유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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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9월 26~29일 냈었는데 사정으로 인해 휴가가 다가오기전인 21일날 퇴사를 한경우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사한 시점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그동안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는 이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잔여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이 되진 않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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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임금 지불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관계 하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사용자가 정한 사내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례라고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사인 간에 업무를 의뢰하고 이를 수행해 주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 받는 형식의 위임 계약의 형태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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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운행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런 문제는 불법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A사업부와 B사업부가 하나의 모회사로부터 파생된 계열회사인 경우 A사업부와 B사업부는 서로 계열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A사업부 물류업체 소속 근로자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A사업부의 지시로 B사업부 물류업체의 물류 업무도 같이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관계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곧바로 불법파견에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다만, A사업부가 자신의 소속 근로자를 B사업부 물류업체의 업무도 수행시키기 위해서는 별도 계열사간 인사발령을 통해 B사업부로 사내 파견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내 파견 인사발령 등 없이 업무를 지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B사업부 물류업체의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상기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만일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B사업부 물류업체 배송업무에 대한 별도 수수료 등을 약정하여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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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과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되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해당 일은 출근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나머지 평일 근로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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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와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격일제 또는 복격일제로 돌아가는 근무의 경우 근로일과 비번일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15일의 연차휴가 중 그 절반(7.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부여되게 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본급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회사가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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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헷갈려서요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달 월급이 1,914,440원 입니다.2. 192만원 월급을 30일로 분할하여 일할계산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최저시급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많으면 관계 없으나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192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급을 구한 다음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사에서 임금을 일할계산할 때 월급을 30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1일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부는 임금 일할 계산과 관련하여 특별히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으나, 노동청 조사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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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분 계약직 전환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정한 정년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정년 퇴직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별도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면 관계 없으나, 만일 거부할 경우회사 내에 정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정년 규정은 있으나 정년 퇴직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지에 따라 법적인 쟁점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참고로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정년 규정이 없다고 하여 만 60세가 곧바로 회사의 정년이 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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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급여가 나갔을 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착오로 법률상 원이 없이 임금을 근로자에게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2. 임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근로자의 실수로 인하여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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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 이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이란 항목으로 회사가 이를 지급한 것이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닌지 추측 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에 고정이란 단어가 붙은 것은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 또는 휴일 근로를 수행하므로 고정적인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2. 참고로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며,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휴일초과근로수당(또는 휴일연장근로수당)은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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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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