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2019년 10월1일 부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 9월30일 부로 퇴사가 진행되면 실업급여 수급시 3년이상 5년 미만으로 근무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적용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제외한 경우 현재 회사에서 2022.9.30.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0.1.에 상실시 피보험기간은 3년으로 보아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분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19년 10월 1일 취득하여 2022년 9월 30자로 최종 상실되었다면 가입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구직급여일수는 180일(50세 미만일 경우)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1일 부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 9월30일 부로 퇴사가 진행되면 실업급여 수급시 3년이상 5년 미만으로 근무가 인정되나요?
3년이상 근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1일 부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 9월30일 부로 퇴사가 진행되면 실업급여 수급시 3년이상 5년 미만으로 근무가 인정되나요?
--------------------9.30 까지가 3년입니다. 1일 이라도 이후에 퇴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사직서에 10.1 명시하고 9.30까지 재직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