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근무 시간 급여 계산법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후 1시부터 자정 12시까지 근로할 경우 총 11시간에서 중간중간에 부여되는 휴게시간 1시간 정도를 제외할 경우 실제 근무하게 되는 시간은 10시간일 수 있습니다. 만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되며 임금은 총 11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과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임금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실제 근무하는 10시간 x 9160(최저임금 기준) = 1일 임금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8시간 x 9160) + (2시간 x 9160 x 1.5 연장) + (2시간 x 9160 x 0.5 야간) = 1일 임금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 이후부터 자정 12시 사이까지 근무하는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각각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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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9개월인데 가입시 세금을 몇프로를 부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산재보험(근로자 보험료 납부 x 사용자만 납부),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그동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로 3.3%만 임금에서 공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4대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총 9개월 동안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세금 등을 산정하면 상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왕복 3시간 미만이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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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의 휴가 부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일, 휴게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됨).2. 사용자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 상기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다른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그리고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적용됩니다.4. 결국 사용자가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질문자분에 대한 감시 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감시 단속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제 사견이긴 하나 의사의 당직 근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시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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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 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므로 09시부터 1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이 반차 사용 시간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09시부터 14시까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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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365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21년 10월 2일 입사한 경우 22년 10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9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 경우 1년 미만이 되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질문자분께서 이미 1개월 전에 9월 말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다면 최종 퇴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최종 퇴직일 변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의사표시한 9월 말에 최종 퇴직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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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업무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사직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2)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을 정하고 퇴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3)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를 하여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추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중간중간 손님이 올 경우 업무를 처리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임의로 손님을 응대하고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나,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은 추후 근로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연락만 제대로 된다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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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 발생 산정을 입사일이 아닌 1일~말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일부터 말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월 마다 일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2022년 9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12월 14일까지가 3개월인데, 12월 14일부(퇴사일은 12월 15일)로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된다면 연차휴가는 2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관계가 12월 15일까지 유지(15일 출근 등)된다면 3개월 하고도 +1일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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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첫번째 직장에서 근무하신 후 3개월 휴식하고 다시 취업하여 1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근무하신다면 첫번째 직장에서의 가입기간과 계약직으로 근무한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최종 1개월 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1개월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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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유급휴가?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며, 만일 출근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별도 유급으로 처리해주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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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근로자 연장 수당 및 휴일출근.연장 수당 공수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질문자분께서 이야기하신 13400원이 1.5배가 가산된 시급이라면 06시 이후 근무하게 되는 연장근로에도 13400원의 시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06시 이후부터는 야간근로에는 해당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시급의 1.5배)2. 만일, 질문자분께서 주 5일 근무 이후 주말에도 출근하여 동일하게 근로한다면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3400원에 0.5배의 시급이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총 20000원(야간근로수당 0.5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또는 연장근로수당)의 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3. 그런데 주말에 출근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휴일초과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가 추가로 더 가산되어야 합니다(다만, 06시 이후부터는 야간근로가 아니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제외됨을 주의).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기본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총 가산 시급은 20000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급 계산은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약정한 시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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