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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역직 만기시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계약기간만료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정도만 근무했을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전체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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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최초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느 사장과 이야기를 하고 근로일, 근로시간, 임금 등을 정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우선 필요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관계를 타인에게 근로관계를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계속 근로기간도 판단해야 하며, 만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3. 만일 사용자가 타인에게 근로관계의 관리감독을 일부 위임한 경우 이는 근로관계에 따른 인사노무관리를 타인에게 위임한 것이지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존속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4. 임금을 일정기간 동안 타인이 사용자의 부탁으로 자신과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곧바로 사용자의 부탁으로 임금을 지급한 타인이 사용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다시 관할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과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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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일정기간동안 주지 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에,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에,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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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공장과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2. 중간중간 학교를 이유로 공장을 나가지 않은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전체 근로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학업으로 인해 쉰 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고 다시 이를 반납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학업으로 공장을 나가지 않은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공장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것이 없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5.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부분과 관려하여 계속 다툼이 있을 경우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공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장기간 쉬었다가 ~.....퇴직금을 1년 치만 주겠다)이 노동청에서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별도 자세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6.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모두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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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 예외적인 경우로써 근로자에게 사정이 있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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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수습기간 동안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최저시급의 90% 지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최대 3개월 간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감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만일, 사장이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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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했는데 근로계약서가 불이익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 손해배상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꼭 사업장을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30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용자측에서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따라서 명확하게 퇴사와 관련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명확하게 합의가 된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측에서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사장분과 임금지급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시고 그래도 이야기가 잘 되지 않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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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상황에도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7월 말을 사직일로 특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식당 측이 그보다 더 앞선 날을 일방적으로 퇴사일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면 이러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을 경우 노동청에서는 이미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식당측에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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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적게 받은경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루 몇 시간 및 1주 며칠 근무하기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임금을 일할계산 할 때 보통 월급을 30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구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한 뒤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 정확한 임금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분의 경우 2주 정도 근무하셨으므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날과 최소한 1일의 주휴일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4.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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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유급휴가의 개념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고 유급으로 인정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유급휴가와 비슷한 개념인 유급휴일이 있는데 유급휴일에는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있습니다. 2. 무급휴가는 원래는 근로자가 출근할 의무가 있는데 출근 의무를 면제하면서 동시에 그 날의 임금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휴가를 의미힙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대표적인 무급휴가로는 가족돌봄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정한 임의적인 무급휴가(경조휴가 등, 보통 회사에서 경조휴가의 경우 유급으로 정하나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음)도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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