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노사협의회 설치할때 이사장과 총장누가 당연직 위원입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는 학교법인 그 자체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실질적인 사용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사립학교 총장은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용되나, 당해 학교 교원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 학사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법인(대표 이사장)이 총장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중 사용자를 이사장에서 총장으로 위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인턴 1년 계약이면 휴가가 15일? 아니면 11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확히 1년 만(365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로써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만 1년 이상(366일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년(365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피신고 무혐의 명예훼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사람의 명예훼손 이라는 각각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변호사님께 별도 문의하셔서 상담 받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원칙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근태가 불량한 동료 직원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만일 별도 신고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중히 고려하셔서 그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추후 명예훼손, 직장내괴롭힘 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기때문에).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피의자는 징계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직장내괴롭힘 행위라는 징계사유와 직장내괴롭힘의 가해 행위에 따른 피해 근로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직장내에 미치는 영향, 개전의 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징계 양정(수위)을 판단하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으로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타 부서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거나, 인사고과 등에 있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추후 승진 또는 연봉협상을 함에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3. 가해행위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실제 징계 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에서 근무하는데 토,일 수당지급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하루 일급 15만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추가 수당까지 포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평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근무했을 경우 통상시급 13,075원 * 8시간 하여 = 104,586원을 지급받는 것인데 여기에 4주를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과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까지 포함시켜 하루 15만원으로 일당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은 임금 대장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는 상황이신데, 배우자 및 친족 여부와 동거하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으로 확인하며,*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거소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특히, 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관할 고용센터마다 판단 방법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도 한번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고용센터마다 판단 방법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 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주무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완전히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이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미만~1년이후 연차갯수 발생문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정확히 1년만(365일) 체결한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1일의 연차휴가 발생)2. 근로계약을 1년 이상(366일 이상) 체결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2022년 2월 14일에 입사하셨으므로 2023년 2월 14일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하고 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분의 산재처리해드리고 싶은데 벌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직원 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지 않고 우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신 경우에도 추후 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은 하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 특별히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대여한 물품을 파손했을 때 직원이 전부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필요한 회사 소유의 물품은 회사의 재산이므로 만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물품을 파손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2. 다만, 근로자에게 물품 파손에 대해서 100% 모두 그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과실, 회사의 과실 그리고 물품 파손과 관련하여 그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제3자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3. 일반적으로 회사 소유의 법인 차량을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였을 때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그 책임 범위를 합의하여 정하기도 합니다(실무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부담하기도 합니다).4. 따라서 회사가 업무를 지시함에 있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사용법을 사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아 근로자가 물품을 파손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물품 파손에 대한 회사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일, 회사에서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사정과 그에 대한 질의는 변호사님께도 별도 자문을 구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생입니다 퇴직금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매장측 노무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퇴사일로부터 4주간 역산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를 계산하여 총 52주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2. 한편, 다른 노무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질문자분의 그동안 근무방식을 고려했을 때 매장측 노무사님과 다른 노무사님께서 자문해준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적어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들어간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코로나로 격리를 들어간 주를 포함하여 52주 이상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다시 매장과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