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관리직의 월급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을 정해 그에 상응하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주는데, 인터넷 카페 관리직의 경우에 하루에 적게는 10분 많게는 1시간 동안 일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연속적인 것이 아닌 하루 어느 때든 들어가서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실제 업무 시간은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 카페 관리직의 월급은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좋은지 사례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 근로를 했다라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 근로를 했다라고 인정할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통상 온라인 카페를 관리함에 있어 수반되는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시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주 동안 5일을 근로한 것으로 볼지 아니면 3일만 근로한 것으로 볼지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므로 결국은 적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1. 대기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설령 연속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그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인터넷 카페 관리직의 월급은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좋은지 사례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작성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만약 소정근로외 추가근로가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하여 초과수당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