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 신고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 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닝보너스, 업무지원비, 통신비, 스톡옵션 금액 등이 소득세법에 따라 보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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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상 근무자 연차미사용 수당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경우 쉽게 설명하면 1년 근로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소급하여 3년 이내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 맞게 실시했다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부담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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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입사자 연차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총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 시점 : 11일 + 15일 = 26일2년 이상 근무 시점 : 15일3년 이상 근무 시점 : 16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한편,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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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자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수당은 고용노동부 답변처럼 12월 말 지급받은 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주시면 됩니다. 2.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직전 1년 간 지급받은 상여금의 12분의 3을 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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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미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다시 정정신고할 경우 공단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신중히 잘 생각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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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 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증거,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았거나 또는 업무성과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내역,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사의 규정을 적용 받았거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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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후 퇴직금을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4대보험은 회사가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까지 모두 징수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보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는 납세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분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소급하여 납부하더라도 퇴직금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많은 지는 실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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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일과 전년도 성과에 대한 성과금 지급일 겹쳤을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금 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므로 전년도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성과금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금 받은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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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활용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법해서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그 보관 의무 기간이 지난후에는 파기해야 합니다. 2. 또한 원래 수집된 개인 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정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3. 퇴직근로자 모임 등 순수친목단체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주체가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이미 파기해야 하는 퇴직 근로자 등의 개인 정보를 아직도 보유 하고 있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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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게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경우 연봉이 2600만원이면 한달 임금이 약 216만원 정도 입니다. 여기에 야근수당+특근수당+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월 임금액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이 1,914,440원 입니다. 물론 퇴직금은 별도 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현재 확인된 근로시간과 연봉액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까운 노동청 또는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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