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20시간 1년 후 주 40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지난 해 1년간 주 20시간 근무하셨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쉽게 설명해서 1년 간 근무로 인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나 다만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시간이 4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지난 해 하루 4시간 근무했기 때문에).따라서 올해 하루 8시간 근무로 변경되셨다면 하루 전부를 쉬기 위해서는 2일(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2. 만일 작년 근무가 최초 입사 1년 미만차인 경우라면 입사 최초 1년 차에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0
0
5인 사업장 기준이 사대보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지 않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된 나머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0
0
회사측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힙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0
0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다른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임금의 일부가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도 해당 체불된 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이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이 일부 체불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0
0
제가 할 일이 아닌일을 회사에서 시켰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분의 업무가 어디까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었던 당시에 질문자분께서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이후 그와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3
0
0
임금체불확인서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했다면 회사에 임금체불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체불임금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줄지 여부는 불확실하나 신청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중이시라면 회사가 작성해준 임금체불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미리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간혹가다 관할 노동청에서 이루어진 조사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0
0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근 대법원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한다고 판결한바가 있으나, 아직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전 부터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직접고용의무와 관련하여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들이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현재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고용의무를 정규직으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현재 근로계약이 존속 중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계약기간이 만료한 시점에서 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거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저의 사견임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3
0
0
임금체불진정 (시간외수당 미지급) 중 갑자기 근로감독관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사 도중에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긴 하나,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 측에서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을 하여 해당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근로감독관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또는 해당 노동청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변경되었을 가능성과 정식 인사발령 등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국가직 소속 공무원이므로 정기적인 인사이동을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고용센터 등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3
0
0
병역특례 산업체 근무 공휴일 수당이 없습니다. 휴게시간 도 위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역특례자(산업기능요원)도 병역특례가 가능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유급휴일 등도 인정되므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올려주신 임금명세서 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의 휴게시간 부여 방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근무시간 1시간 도중에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0
0
주휴수당 지급 관련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의 '개근'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라 함은 근로자가 출근하여 반드시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모두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출근이 있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0
0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