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힙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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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다른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임금의 일부가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도 해당 체불된 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이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이 일부 체불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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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할 일이 아닌일을 회사에서 시켰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분의 업무가 어디까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었던 당시에 질문자분께서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이후 그와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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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했다면 회사에 임금체불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체불임금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줄지 여부는 불확실하나 신청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중이시라면 회사가 작성해준 임금체불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미리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간혹가다 관할 노동청에서 이루어진 조사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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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근 대법원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한다고 판결한바가 있으나, 아직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전 부터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직접고용의무와 관련하여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들이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현재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고용의무를 정규직으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현재 근로계약이 존속 중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계약기간이 만료한 시점에서 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거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저의 사견임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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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 (시간외수당 미지급) 중 갑자기 근로감독관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사 도중에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긴 하나,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 측에서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을 하여 해당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근로감독관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또는 해당 노동청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변경되었을 가능성과 정식 인사발령 등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국가직 소속 공무원이므로 정기적인 인사이동을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고용센터 등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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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산업체 근무 공휴일 수당이 없습니다. 휴게시간 도 위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역특례자(산업기능요원)도 병역특례가 가능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유급휴일 등도 인정되므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올려주신 임금명세서 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의 휴게시간 부여 방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근무시간 1시간 도중에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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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의 '개근'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라 함은 근로자가 출근하여 반드시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모두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출근이 있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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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유로 해고당한 일용직 근무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당해고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 부당해고 결과가 나와 회사로부터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관련 실업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반환 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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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꼭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곳에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홈, 국민연금은 근무하는 사업장 별로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제한되며 만일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면서 알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은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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