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노무사님들 제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얼마를 근무하는지 그리고 주 5일 근무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하고 시급 또한 최저임금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은 총 18일로 예상되며, 근로소득세와 각 보험료를 공제 하기 전 세전 금액으로 약 1,319,040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금액이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0
0
자기소개서 졸업년도 잘못 기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이미 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 최종 채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대한 빨리 회사 인사담당자분께 연락하셔서 졸업연도를 잘못 기재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7
0
0
퇴직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2017년 7월 31일 입사이므로 2022년 7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 이후 적어도 2022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셔야 2021년 7월 31일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 1년 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2022년 7월 31일 이전에 퇴사하게 되면 마지막 직전 1년 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2. 이미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중도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최종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7
0
0
사직서에 기재 해야 되는 퇴사날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일은 최종 마지막 근무 다음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7월 31일까지 출근하게 된다면 사직일은 8월 1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하루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1일 임금액을 1일 연차휴가수당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7
0
0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이며,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2달 정도 더 고용보험에 가입 하신 후 근무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0
0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사직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회사에 사직서를 반드시 꼭 제출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문의해보시고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할 경우 사직서 내용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회사의 요청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는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됨을 회사로부터 확답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기만 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7
0
0
산재,실업급여,연차휴가,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요양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산재요양 이후 복직 이후 곧바로 퇴직하게 된다면 산재가 발생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만일 복직하여 일정기간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다면 복직 이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4. 스스로 자진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퇴사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퇴사 전에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며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하게 되었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07
0
0
포괄임금제에 법정 휴일근무도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 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3.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포괄임금제로 산정한 법정제수당에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수당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7
0
0
사업자변경시 퇴직금을 그대로 수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 명의는 변경되는데 실질적인 사업주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유지 된다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실제로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아 근로관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자가 변경된 이후에 이전 사업주가 계속 동일하게 사업을 운영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추후에 번거롭거나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기존 사업주와 퇴직금 정산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만일 퇴직금 정산을 본다면 퇴직금 정산 이후 변경된 사업주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새로 입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0
0
주말근무, 평일 휴무로 근무중인데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월요일과 화요일을 고정적으로 쉬게 되므로 월요일 또는 화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하루는 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만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소급하여 3년 이내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지불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6
0
0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