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차별에 대한 건 어떻게 항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상여금 등은 회사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 금액과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관리함에 있어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전체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임금규정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회사가 직원들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별 연봉협상에 따라 각 근로자들의 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마다 상여금 지급 금액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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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회사에서 나오는 신문 보는시간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일일 이슈 신문을 전체 직원들에게 반드시 꼭 읽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명확하게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을 보는 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시간에 회사에서 발행한 신문을 보는 것도 근로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회사가 해당 신문을 보는 것과 관련하여 반드시 꼭 신문을 보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고 있다면 해당 신문을 보는 것이 업무의 일환이라 평가하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이는 회사가 발행한 사내신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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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연차가 2일 덜 발생한 사실을 지금 알았는데,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실제 발생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하게 발생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2. 한편,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다고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정산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와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퇴직 시점으로 전체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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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사할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만일 올해 4월에 입사하셨다면 1년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3. 사직은 보통 1개월 전에 사직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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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차량유지비 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외에도 실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월 고정금액으로 지급될 경우 기본급과는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월 식대 10만원과 월 차량유지비 20만원은 세법상 비과세항목에 해당하므로 보수총액 신고 시 기본급만 가지고 월 보수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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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체결하신 계약이 실질적인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확하게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명확하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4. 그러나 일률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와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부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제반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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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일부분을 떼서 상여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매월 임금에서 어떤 근거로 상여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임금에서 상여금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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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실질적인 퇴사로 인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까지 처리 되신다면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사 이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은 퇴직 후 다시 재고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청구하셔서 지급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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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는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을 위하여 통상적인 이동경로 또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통상적인 이동경로 또는 교통수단으로 평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평가되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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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 3개월만 정한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별도 수습기간으로 3개월 기간을 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후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에 해당하므로 수습평가 종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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