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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질문드립니다
최초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날 즉 입사일이 4월 13일이면, 3개월이 되는 날은 7월 12일까지입니다. 7월 13일은 3개월이 지난 뒤의 1일째가 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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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단기알바는 계약직 근로자인가요?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곧바로 19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금액은 최종 노동청에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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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그만둔다고 문자로 말했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반드시 꼭 사장님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종 퇴사를 염두해두고 계신다면 적어도 퇴사 날짜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는 이야기는 나눠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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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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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주 몇시간 상관없나요??
4대보험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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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후 합의연락이 왔습니다
질문자분이 생각하시는 보상금이 있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최종 보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긴 하나, 그 정도 보상금 요청은 무리한 요청까지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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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배차지시 거부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화물차주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화물차주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노동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화물차주에 대한 인사권 즉 징계권 역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화물차주에 대해서 징계권 등을 갖는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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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은 업무를못하면 짤릴수있는건가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이 사실상 시용평가 기간에 해당한다면 시용평가를 통해 정식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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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측에서 취하요청왔어요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그냥 취하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화해를 하던가 아니면 상황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면 판정문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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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작업거부권은 어떤상태에서 진행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정도까지는 아니나,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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