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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이나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
준법투쟁은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준칙이나 법규 등을 평소보다 지나치게 과할 정도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타 택시 같은 경우에는 평소 종종 일어나던 과속, 신호위반 등을 하지 않고 신호나 속도 제한 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법투쟁도 결국 쟁의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파업은 말 그대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임시 단체 또는 결성체를 조직하여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파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면 쟁의행위를 하기 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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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규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고(또는 당연면직)' 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고(또는 당연면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 사유로 보고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하여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순 없습니다. 개인 사생활과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하여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형사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이나 또는 형사 유죄판결을 받게 된 사유가 회사의 이미지 또는 명예 등을 실추시키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회사에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하여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 징계 사유가 해고 사유까지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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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예정자에게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나요?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별도 징계 등을 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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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호텔 직원 감시하는 상사 신고
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취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녹취 내용에 따라 증거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팀장이 cctv를 설치한 고유목적에서 벗어나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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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나 언어적 성희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동료 근로자가 다른 동료 근로자에게 행하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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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취급안하는 말을사용했은때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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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다로 힘들다 수차례 요청 했으나 해결 되지 않았고 매번 업무에 걸리는 시간으로 트집을 잡습니다 신고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동료 직원들과 나눈 대화가 있다면 해당 대화도 간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별도 구체적인 대면 상담을 받아 보신 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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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만한 사례이긴 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발언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여러 번 신고 당한 이력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되긴 합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그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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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으려면 노동청 진정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진정 단계에서 조사가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정 단계에서는 사업주가 곧바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형사 고소 하고 싶다는 이야기 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사업주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질문자분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결국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 통장에 압류를 걸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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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및 임금체불건 진정넣으려 하는데 임금체불 발생 1개월지나서 진정넣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대한 임금 차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부여는 신고(형사 고소)하면 사용자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는 사실상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혐의 없으므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1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사건이 길어지면 2개월 까지도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측에 자문 노무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이 접수되지 않거나 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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