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가장자연친화적인도토리묵
가장자연친화적인도토리묵

간이대지급금 오래된 체불금은 해당되지 않는건가요(최근 3개월정도는 지급)

간이대지급금에 대하여 제가 12월 퇴사일때

  • 7,8,9월 미지급 이후 10,11,12월에 월급을 지급받음

  • 회사에서 10,11,12월에는 지급한것으로 처리(급여명세서?)

  • 임금체불금액을 7,8,9월에 대하여 미지급으로 보고

이렇게되면 간이대지급금 기준이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치 임금이 대상이므로 10~12월은 받았으므로

간이대지급 대상은 9월분 조금밖에 안되는건가요?

상식적으로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든 가장 오래된 미지급금으로 치는게 맞지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년치 퇴직금, 최종 3개월 임금 및 휴업수당만 해당합니다. 이전 임금체불액은 민사로 받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는 퇴직 전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3개월 분이 아니라 퇴직일 기준 소급하여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만일 체불 임금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최종 3개월 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준은 3개월이 아닙니다.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