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오래된 체불금은 해당되지 않는건가요(최근 3개월정도는 지급)
간이대지급금에 대하여 제가 12월 퇴사일때
7,8,9월 미지급 이후 10,11,12월에 월급을 지급받음
회사에서 10,11,12월에는 지급한것으로 처리(급여명세서?)
임금체불금액을 7,8,9월에 대하여 미지급으로 보고
이렇게되면 간이대지급금 기준이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치 임금이 대상이므로 10~12월은 받았으므로
간이대지급 대상은 9월분 조금밖에 안되는건가요?
상식적으로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든 가장 오래된 미지급금으로 치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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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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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년치 퇴직금, 최종 3개월 임금 및 휴업수당만 해당합니다. 이전 임금체불액은 민사로 받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는 퇴직 전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3개월 분이 아니라 퇴직일 기준 소급하여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일 체불 임금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준은 3개월이 아닙니다.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