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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가장자연친화적인도토리묵
가장자연친화적인도토리묵

간이대지급금 오래된 체불금은 해당되지 않는건가요(최근 3개월정도는 지급)

간이대지급금에 대하여 제가 12월 퇴사일때

  • 7,8,9월 미지급 이후 10,11,12월에 월급을 지급받음

  • 회사에서 10,11,12월에는 지급한것으로 처리(급여명세서?)

  • 임금체불금액을 7,8,9월에 대하여 미지급으로 보고

이렇게되면 간이대지급금 기준이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치 임금이 대상이므로 10~12월은 받았으므로

간이대지급 대상은 9월분 조금밖에 안되는건가요?

상식적으로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든 가장 오래된 미지급금으로 치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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