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지급금 요건중 "퇴직전 3년 이내의 임금" 의 의미
임금 체불시 대지급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이내 밀린 임금, 최종 3년이내 퇴직금" 만 지급 대상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밀린 임금" 의 정확한 뜻을 모르겠는데요,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밀린 금액만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예를들어
1월 급여와 9월 급여를 아직 못받은 상태에서 10월 30일에 퇴사했다면, 10월 30일부터 3개월 전까지만 대지급금의 적용대상이므로,
9월급여는 대지급금을 받을수 있는 반면, 10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닌 1월 급여는 대지급금을 받을수 없다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