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지급금 요건중 "퇴직전 3년 이내의 임금" 의 의미
임금 체불시 대지급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이내 밀린 임금, 최종 3년이내 퇴직금" 만 지급 대상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밀린 임금" 의 정확한 뜻을 모르겠는데요,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밀린 금액만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예를들어
1월 급여와 9월 급여를 아직 못받은 상태에서 10월 30일에 퇴사했다면, 10월 30일부터 3개월 전까지만 대지급금의 적용대상이므로,
9월급여는 대지급금을 받을수 있는 반면, 10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닌 1월 급여는 대지급금을 받을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차피 9월 임금이 미지급이고 10월 임금이 지급됐다면
10월 임금은 9월분 것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급여를 못받은 것은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한달씩 밀려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3개월분의 체불임금은 위 질의 예시의 첫번째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