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장에 대한 시설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장 내부의 시설과 근로조건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정상적인 근로가 어렵다는 사정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 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0 (1)
응원하기
cctv 계속 보는 사장님한테 보지 좀 말라고 따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한 고유 목적에 따라 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두 번 정도는 cctv를 통해 지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cctv를 이용해서 감시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승인전 병원비는 ..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직 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이 나지 않았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에서 산재법에 따라 인정되는 요양급여 범위 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 승인이 나면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처리시 병원비 사업장에서 냈다면?
아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자가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산재법에 따른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공단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근로자 대신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했다면 근로자로부터 이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머니가 근무중 다치셨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근로시간 도중에 업무 수행 중 근무지에서 다치신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재직 중이신 경우에도 가능하고 5월말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한 다음에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상실코드 정정하려는데 부당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고사직이면 23번 코드가 맞습니다. 23번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동시 지급은 안되나요?
화해조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화해 할 때 화해 조서에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된 해고예고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화해하기로 하고 노동청 진정사건을 취하하기로 화해한 것이라면 노동청 진정 사건도 같이 화해가 된 것이므로 취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화해 조서에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진정사건도 포함하여 같이 화해하기로 하고 진정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준법투쟁이나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
준법투쟁은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준칙이나 법규 등을 평소보다 지나치게 과할 정도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타 택시 같은 경우에는 평소 종종 일어나던 과속, 신호위반 등을 하지 않고 신호나 속도 제한 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법투쟁도 결국 쟁의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파업은 말 그대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임시 단체 또는 결성체를 조직하여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파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면 쟁의행위를 하기 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사규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고(또는 당연면직)' 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고(또는 당연면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 사유로 보고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하여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순 없습니다. 개인 사생활과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하여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형사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이나 또는 형사 유죄판결을 받게 된 사유가 회사의 이미지 또는 명예 등을 실추시키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회사에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하여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 징계 사유가 해고 사유까지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예정자에게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나요?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별도 징계 등을 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