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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없이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주와 전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일반 직원처럼 동일하게 근무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는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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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했을때 처리과정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등에 대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여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될 경우 우선 회사에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불임금 등이 지급되고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화해를 권하기도 합니다. 만일, 화해 등이 잘 되지 않았고, 회사가 곧바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는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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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회사의 수습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총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별도 수습평가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취업규칙 에도 수습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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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관련
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직금을 정산받고 다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며, 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추후 정규직 퇴사 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1년 계약직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추후 어떻게 정산해서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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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3개월 인데 갑자기 취소 한경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어서 아직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3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던 이력이 있으면 합산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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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은 사용자의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서로 합의 하에 작성하는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업무 내용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 동의 하에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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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안나오는 직원 일용직신고 해야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루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주시면 되시고, 고용산재 일용신고만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하루만 근무한 거라 신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는 고용산재 일용신고를 해야 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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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법 위반여부 확인이 될까요?!
팀장이 정시 출근 20분 전까지 자리에 착석해달라고 요청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요청이 회사의 공식적인 조기출근 명령에 해당한다면 조기 출근한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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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가입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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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도 국 공휴일 유급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다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로 3.3%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실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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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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