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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보수총액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했는데 사업장에 마이너스 되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지원금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제 경험상 보수총액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했다고 해서 지원금에 곧바로 영향이 간적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보수총액 신고기한 도과를 이유로 지원금에 영향이 간다면 예술인에 대한 보수총액 부분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한 내로 보수총액 신고를 마쳤다는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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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그 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한 업무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관련 업무, 체불사업주의 체불임금 융자지원 사업, 근로자의 생계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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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등의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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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계좌로 받고있다가 퇴직하면 차액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2. 만일, 퇴직연금제도 DC 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퇴직금에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 일반 퇴직금 제도에 해당하는지 DC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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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얘기가 오간건 특근 강요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연장근로 등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장근로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회사의 명시적인 명령이 있어야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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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추후 내용 변경 및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신규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은 기존 재직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기득 이익의 침해가 없어 곧바로 불이익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곧바로 입사하는 신규 입사자가 없다면 신규 입사자가 발생하기 전에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재직자는 불이익 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따른 과반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신규 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적어도 근로계약서에 지정 은행 계좌 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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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이직시 14일 시간을 두고 이직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일에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결국 무단결근 처리 됩니다. 2. 보통 퇴사 30일 전에 사직을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퇴직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 받을 사항이 없다면 별다른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퇴직금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정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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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때 병가쓴달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병가기간을 포함해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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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급여가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상으로 9월 1일이 마무리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종료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 이직확인서가 근로계약만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에 맞춰서 이직확인서가 계약만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2. 1번이 가능할 경우, 회사에 요청했을 때 회사측이 “9월 1일 이후 다시 재계약 하려고 했다” 라고 나오면 실업 급여 못 받나요? (이전 모든 알바생분들 중 6개월만에 재계약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기간만 임의적으로 쓰는 것이지, 계약서 한 번 쓰면 수정하기 전까지는 기간이 종료 되더라도 근무를 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알바생들 6개월마다 재계약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3. 회사측에 요청하면 순순히 이직 확인서를 주실까요? 회사에서 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 확인서를 준다고 하여 손해 보는 것이 있나요? (회사 입장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기간에 맞춰서 계약만료로 처리해준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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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으로 인한 퇴사에 대해서 징계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곧바로 사직 처리 하지 않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사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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