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다가 다쳐서 산재신청을 할려고합니다
일을하다가 넘어져서 인대파열이라는 진단이ㅜ나왔는데 산재ㅜ처리룰 어쩧게 해야될까요? 시공사는 하청업체한테미루고 또 하청업체는 대리점에 넘기고 이런식으로ㅜ하는대요 시겅업체한테 넘기고 싶은데 처리를 어떻게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쳤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산재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정리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즉,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시고 원무과를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 확인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곳을 소속 사업장으로 해서 산재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회사에 문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산재처리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협조가 없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산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청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을 고용한 사업장 정보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