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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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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입장에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아는 언니가 요식업에서 일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다쳐서 병원을 다녀야 하니까

본의 아니게 할 수 없이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일에 지장을 줬다고 합니다.

그 언니 입장에서는 아예 일을 빠지면 더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그렇게라도 한 거라고 하던데, 사장님이 조용히 불러서 쉬라고 했답니다.

쉬고 회복되면 나중에 다시오라고 했다는데.

충분히 시간만 조금 허락해주면 치료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데

해고 아닌 해고가 된 셈이라고 합니다.

부당 해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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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중에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산재 인정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쉬고 회복되면 다시 오라는 것이 무급휴직 또는 상병 휴직이라면 괜찮겠으나

      해고라고 한다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손을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거부하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치셨다면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가 인정된다면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산재기간 동안과 산재기간 종료 후 1달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쉬고 회복되면 나중에 다시 나오라는 취지의 이야기이므로 곧바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가 또는 휴직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하시다가 다치게 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회사에서 나 낫고 오라고 한 것이라면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산재신청하여 승인된다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으로 볼 소지도 있을 거 같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지각을 이유로 한 해고는 양정이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직인지 해고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로 인해 치료받는 과정에서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이므로 부당해고입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