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택시비 지원에 리미티드를 둬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11시이후 퇴근자에 한하여
택시비를 지원합니다.
물론 11시에 차가 끊기는건 아니지만 집이먼 사람은
중간에 차가 없을 수도 있고..
야근해서 피곤하니까 편히가라고 지원 중인데요.
이번에 새로 사람을 뽑으려고하는데..
저희 회사는 강남구청 근처인데 지원자의 거주지가 남양주시, 구리시, 이렇습니다.
이럴 경우 야근 택시비의 한계를 둬도 되나요?
저희는 디자인 직군이라서 야근이 잦은 편인데
집이 이렇게만 먼 친구들은 택시비가 월급만큼 나올판이라..
집이 멀다는 이유로 이친구만 야근 안시키는 것도 차별,
집이 멀다는 이유로 이친구만 택시비를 100% 안줘도 차별 ㅜㅜ
이럼, 이 친구들은 안 뽑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