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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청가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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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택시비 지원에 리미티드를 둬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11시이후 퇴근자에 한하여

택시비를 지원합니다.

물론 11시에 차가 끊기는건 아니지만 집이먼 사람은

중간에 차가 없을 수도 있고..

야근해서 피곤하니까 편히가라고 지원 중인데요.

이번에 새로 사람을 뽑으려고하는데..

저희 회사는 강남구청 근처인데 지원자의 거주지가 남양주시, 구리시, 이렇습니다.

이럴 경우 야근 택시비의 한계를 둬도 되나요?

저희는 디자인 직군이라서 야근이 잦은 편인데

집이 이렇게만 먼 친구들은 택시비가 월급만큼 나올판이라..

집이 멀다는 이유로 이친구만 야근 안시키는 것도 차별,

집이 멀다는 이유로 이친구만 택시비를 100% 안줘도 차별 ㅜㅜ

이럼, 이 친구들은 안 뽑는게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택시비 지원 등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야근 택시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서 택시비 지원 총액을 정한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택시비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택시비 지원을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교통비 지원에 대해 상한선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집이 먼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교통비 상한액 이상으로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통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까지만 야간근로를 실시함에 사전에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교통비 지원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자원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승인만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추후 문제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택시비 지원은 사업장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야근시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2.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 거리가 멀고 가깝고를 떠나 일률적인 금액으로 책정하여 교통비를

      지원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