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년 퇴직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22년째 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내년에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는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살아 가려고 하는데 혹시 정년 퇴임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일정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매달 질문자님이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구직활동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임 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년퇴임 후 고용센터에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도달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도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정년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