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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년 퇴직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22년째 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내년에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는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살아 가려고 하는데 혹시 정년 퇴임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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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일정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매달 질문자님이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구직활동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임 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년퇴임 후 고용센터에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도달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도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정년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