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유연근무제 : 직원들에게 일부 유연한 근무 시간을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2.워크샵 및 교육 프로그램: 회사가 직원들의 전문성 및 개인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워크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직원들이 육아를 위한 휴가나 일시적인 근로 중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4. 사내 문화 및 사회 활동: 직원들 간의 조직 문화를 강화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내 문화 및 사회 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