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게 비급여성 복리후생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들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하반기부터 임금 및 복리후생협약에 들어갈텐데 노동조합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비급여성으로 회사가 제안할 만한 안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차원에서 한두개정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생활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유연근무제 : 직원들에게 일부 유연한 근무 시간을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2.워크샵 및 교육 프로그램: 회사가 직원들의 전문성 및 개인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워크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직원들이 육아를 위한 휴가나 일시적인 근로 중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4. 사내 문화 및 사회 활동: 직원들 간의 조직 문화를 강화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내 문화 및 사회 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비급여성이라 이야기 하심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실질적인 임금으로 평가되지 않을 성질의 항목을 문의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보통 회사가 노조에 임금의 성질이 아닌 금전적인 요소를 제시할 때에는 자녀 학자금 지원, 선진지 견학 시찰 지원금, 체육대회 행사 지원금, 노조 창립기념품 구입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3. 개별 근로자가 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성질의 것보다는 노동조합 단체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좀 더 고려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급여성 복리후생으로는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체육대회나 행사비 지원, 창립기념일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