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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어떠한 취지로 만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고연령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해당 삭감된 임금액 재원을 가지고 신규 청년층 근로자들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연령 고임금 근로자들이 누적 적체되고, 신규 청년층 근로자들의 취업문이 좁아져 기업의 평균 연령도 높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직의 경직성도 해소하고 신규 청년층 근로자들의 취업도 높인다는 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도입 배경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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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이전회사의 연차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기간 근속기간과 B기관 근속기간이 서로 단절되어 B기관 입사가 새로운 신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단절되는 것으로 본다면 A기관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A기관에서 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B기관의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그런데 A기관과 B기관의 근무가 연속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B기관에서 A기관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속된 근로인지 아니면 근로기간이 단절된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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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미지급 급여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1월 31일 말일자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2월 14일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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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고하려는데 바꾸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는 기존 내용 대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확히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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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 시간이란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6시간만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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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이전 하기 전에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보통 네이버 지도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왕복 3시간 미만으로 확인된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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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했는데 특정 은행 계좌번호 요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등본, 신분증사본이 둘다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 및 세금신고 등을 위해 근로자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제가 알려준 계좌로 못받나요?> 근로자가 반드시 사용자가 요구한 은행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제가 알려준 계좌로 받을 수 있다면, 그때도 신분증 사본, 등본이 필요한가요?> 회사가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고 주민등록증 사본과 등본까지는 꼭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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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급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시간급(또는 시급제)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근무한 월에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시간 단위로만 끊어서 임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1시간 미만인 분 단위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모두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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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변경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 직무로의 인사발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권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무이동과 같은 인사발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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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급여가 높을경우 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에 꾸준히 60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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