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정 연휴 쿠팡 알바하면 4일 내내 시급 1.5배 인가요?

구정 연휴에 쿠팡 알바를 할까 하는데 이번 연휴가 대체공휴일까지 4일인데, 빨간날에 시급 1.5배 주는걸로 알고있어서요.

대체공휴일 포함 4일 내내 1.5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정연휴에만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 4일 내내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근무기간에 포함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구정의 법정공휴일은 4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하면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전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부여 문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이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단기간 짧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 연휴 기간에만 단기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