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알바 야간조로 5/4일에 근무시 1.5배 받나요?

이번 어린이날이랑 근로자의날에 쿠팡알바 야간조로가서 1.5배 받을까하는데 5/4일 이렇게 야간조로 가면 어린이날 새벽에 일하는건데 1.5배 쳐주나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4일에 출근하여 연속하여 5월 5일 새벽까지 근무 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5월 4일 근무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4.에서 5.5.로 넘어가는 근로는 5.4. 근로의 연장으로 보지, 5.5.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5.5.로 넘어가는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4. 10시부터 5.5. 06시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 날 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5일 새벽에 일을 하더라도

    4일 근로의 연장이므로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22시부터 06시까지)에 일을

    한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22시~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 1.5배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