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에서 설립한 새로운 법인에 인력 이동 시 동의하지 않으면 잔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동이 전적에 해당할지 아니면 회사 분할에 해당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전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인사이동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적에 해당하는지 회사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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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간 계약이 끝나서 인원감축을 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청이 본청과 계약이 만료된 경우 하청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인원 감축을 실시하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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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프리랜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기 보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또는 알바에 해당할 경우에는 어차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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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소득) 신고자도 퇴직금 지급대상일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만일,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로이고 실제로는 직원과 다를바 없이 근무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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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출근하겠다고 했는데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당일 실제 출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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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마음대로 스케줄 방식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휴무일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방식을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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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 4대보험 납부 어떻게 하며 근로계약서를 그 기간중 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에도 작성하지 못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근로자과 협의하여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국민연금은 보험료납부예외신청,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산재 종료 이후 복직 시 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산재로 인하여 납부를 유예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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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해서 설명 해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토일월화수 연속해서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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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직원의 연차 제공 주체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 도급관계인지 아니면 파견법에 따른 파견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도급사 직원과 귀사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도급사 직원에 대한 근기법에 따른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도급사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정산도 도급사가 해야 맞습니다.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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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제도는 퇴직금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급 청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인센티브 지급이 사실상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서 인정받아야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판단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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