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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꾀꼬리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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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마음대로 스케줄 방식 변경 가능한가요?

주말에도 운영하는 기관 특성 상 주말(토,일,)을 포함한 스케줄제를 운영하고있습니다.(월요일이 휴관이여서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을 선택하여 근무)
휴무를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는 근무표로 5년간 운영해오고 있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매니저가 휴무를 지정해주는 형태로 강제로 바꿀 수 있나요?(현재 매니저를 제외한 15명의 근로자가 반대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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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무를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는 근무표로 5년간 운영해오고 있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매니저가 휴무를 지정해주는 형태로 강제로 바꿀 수 없습니다. 관행은 취업규칙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합의로 근로자가 휴무지정을 선택한 경우라면 이후부터 회사지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휴무일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방식을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스케쥴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