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리자 마음대로 스케줄 방식 변경 가능한가요?
주말에도 운영하는 기관 특성 상 주말(토,일,)을 포함한 스케줄제를 운영하고있습니다.(월요일이 휴관이여서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을 선택하여 근무)
휴무를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는 근무표로 5년간 운영해오고 있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매니저가 휴무를 지정해주는 형태로 강제로 바꿀 수 있나요?(현재 매니저를 제외한 15명의 근로자가 반대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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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무를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는 근무표로 5년간 운영해오고 있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매니저가 휴무를 지정해주는 형태로 강제로 바꿀 수 없습니다. 관행은 취업규칙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합의로 근로자가 휴무지정을 선택한 경우라면 이후부터 회사지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휴무일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방식을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스케쥴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