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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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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출근하겠다고 했는데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알바천국으로 어느 한 아웃소싱 업체랑 연락이 되었고,

면접 없이 내일부터 바로 출근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꼭 나와야 된다고 하시면서, 펑크내면 영업방해로 고소/고발 뭐 신고가 가능하다던데..

솔직히 초면에 갑자기 저런말 하는거 자체가 좀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그래도 일하는게 낫다 싶어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일하겠다고 했는데 일을 안하면 영업방해 및 손해배상 신고를 저한테 할수 있나요??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일당 단가도 너무 짜고 해서 안하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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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고, 손해와 무단결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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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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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막상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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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당일 실제 출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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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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