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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연차 시간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동안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주 동안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여기에 8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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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질문자분께서 5월 12일자로 사직서를 변경하여 이미 제출까지 하셨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회사가 제시한 5월 12일 사직에 대해서 권고사직 처리 여부 등에 대한 이야기가 회사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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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유급 처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도급사에서 특별히 부여하겠다는 휴가가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부여하는 특별한 여름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부여되는 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구별되는 특별 여름휴가인지 아니면 연차휴가를 여름휴가 취지로 보겠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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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도 유급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단기로 근무한 경우라도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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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인데, 법정 공휴일 일하는거 임금포괄인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휴일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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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 수 판단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주 6일 근무하고 전체 근무한 1주 근로시간이 42시간이라면 주 6일 근무와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총 7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7일 전부 인정될 수 없다면 적어도 최소한 1주에 6일은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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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항목중에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성평과 정량평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정성평가는 데이터로 인하여 실적 달성에 대한 확인 여부를 수치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주로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실성, 친화력, 업무이해도, 준비성 등등이 그렇습니다. 정량평가는 데이터로 인한 실적 달성 충족 여부가 확인되는 영역을 주로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계약 체결 건수, 매출액 달성도, 고객 만족도 평가 점수, 컴플레인 건수 등이 그렇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에 대한 평가 요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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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늘려달라는 알바생 이럴때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 요구에 따라 반드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늘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근로시간이 늘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니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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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에 퇴사하는데 잔여연차 전부 못쓰고 수당으로도 못준다고 합니다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유불리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미 근로자에게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일수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제한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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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인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상대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이 낮을 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곧바로 법 위반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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