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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도마뱀180
독특한도마뱀180

지각 시 임금 삭감 후 월급 삭감도 하는데 이게 맞나요?

백화점 근무 중이고 원래는 주 5일인데 매장 인원때문에

연장근로 형식으로 6일 근무 할때가 있습니다.

병원 업무 등의 이유로 30분정도 늦게 출근할때가 있는데 진단서 제출해도 주 5일 근무를 하고 병가를 쓰라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됩니다.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지각 했을 시 시간에 따른 급여 삭감이 있고, 그에 따른 패널티로 기본급 10퍼센트 삭감까지 이중으로 삭감이 되는데

이렇게 이중삭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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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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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각했다고 임금의 10%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봉 형식의 징계라고 하더라도 감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해당 임금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 삭감은 정당하나 패널티로 추가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 시 지각한 시간에 대한 무급처리와 별개로 감봉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감봉 시 금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징계절차를 정한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감봉 징계는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삭감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공제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했을시 해당 시간 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널티로 기본급 10%를 더 삭감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준에서 볼 때 부당하고 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 결근, 조퇴의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만 삭감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징계로 감봉을 하는 경우는 향후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지 기존의 임금에 소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당 지각 시간에 대한 임금 삭감 이후 별도 기본급의 10%를 추가로 감액하는 것은 감봉 등의 징계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지각을 이유로 징계처분의 하나로써 감봉조치를 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며,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삭감은 불가합니다. 적어주신 대로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이에 더하여

    기본급의 10%를 삭감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