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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대로 안주는 다른 가게사장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소는 당사자가 직접해야 하지만 고발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조사는 근로관계 당사자에 대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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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채용 시 관련기관에 따로 신고하거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하여 별도 특별히 노동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련기관에서 이를 별도로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는 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없다고 보시며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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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노가다)도 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 되어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근무라고 하여 모두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말 또는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거나 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로 인정되어야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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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적동의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1월에 동의하신 전적과 관련된 동의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의서 내용에 따라 1월에 동의한 전적동의가 그 이후에도 계속 효력이 있을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동의서 내용이 1월 동의에 따라 전적이루어져 4월부터 근무를 실시하게 될 전적에 대해서만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이후의 전적은 별도의 동의가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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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휴직수당받고있다가 퇴직금을받으려고할때퇴직금정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 해당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업을 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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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원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라고 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어떤 근거로 보험료가 지원되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국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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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회사에 가불 제도라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금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할 경우 월급을 미리 가불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비상시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임금을 미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 사유로 임금을 미리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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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산재처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기존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킨 상황이라면 별도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은 없을 수 있으나, 만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이라면 추후 산재요양에 따른 재해 근로자 치료시 지급되는 요양급여 등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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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사실에 대해서 증언이나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주변 동료가 있다면 추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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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직장부처님오신날근무하면 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휴일대체 합의를 할 경우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현충일과 부처님오신날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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