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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습기간 종료시 주휴수당 어찌되나요?

제가 8730 수습기간 월요일까지 받고 화요일부터 9700을 받습니다. 주 30시간 근무이고요.

알바에서 주휴를 주는데 이럴땐 어찌 계산되나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의 주휴일은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하므로 9700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전에는 수습기간 동안 지급받는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수습기간 종료 이후에는 수습기간 종료 후 받게되는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주휴일(주휴수당) 당시의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9,700×6=58,200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만료 이후 주휴수당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의 경우 9,7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30시간÷5×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