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시 주휴수당 어찌되나요?
제가 8730 수습기간 월요일까지 받고 화요일부터 9700을 받습니다. 주 30시간 근무이고요.
알바에서 주휴를 주는데 이럴땐 어찌 계산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전에는 수습기간 동안 지급받는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수습기간 종료 이후에는 수습기간 종료 후 받게되는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주휴일(주휴수당) 당시의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만료 이후 주휴수당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의 경우 9,7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30시간÷5×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