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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금조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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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외부회계감사할수있나요?

제가근무중인회사는조합장조직...감사.운영위원.임금교섭위원등등100%조합장라인으로되어있읍니다.그런데저희가매달내는전별금제도가파산이날정도로통장이비었읍니다..그런데서류상으로는완벽하게만들어놔서어쩔수없는상황입니다..자체적으로회계감사를해도정상으로됬다고합니다. ..재정이바닥난상황인데외부회계감사를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할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조 위원장의 승인이나 별도 규약 등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회계문제에 대해 밝히도록 요구하거나, 횡령이라면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해 외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합의 회계비리에 대한 정황이 포착되고 증거가 있다면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는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노조에서 외부감사를 수용하여 의뢰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노동조합의

      회계문제에 관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명확한 법위반 사항이나, 규약 위반사항이 있다면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조합측의 해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