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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웜뱃215
배부른웜뱃21523.05.28

4대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 거부

현재 알바로 근무하고있으며 주5일제 주40시간

일반 직장인들과 똑같이 근무하고있습니다.

첫출근시에 4대보험 가입 희망한다고 의사를 표현했는데 얼버부리고 알고보니 지금 퇴사한 주임님한테 전달듣기론 4대보험 가입 얘기나오면 회사몫까지 다 납부해야 가입해줄거라고 말나옴 그렇게 말해라. 라고 했다하네요? 이래도되나요?근무한지 3개월차 되고있어요 그동안 급여명세서도 안주고 고용보험 조차 가입되어있지않았더군요..전 당연히 고용보험은 가입된줄알았는데.. 고용보험과 4대보험은 근로자가 희망해도 회사측에서 가입 원치않음 안해줘도되는건가요??

저의 소득을 거주자의사업소득으로 신고할거라하네요.

지금 정확히 3.3프로만 떼고있는데 전 4대보험 안되면 고용보험이라고 가입하길 희망하거든요.

근로자가 원해도 안해주는 회사. 어찌해야합니까?

아 그리고 국민연금납부하려고 공단 앱 접속했는데

납부할 금액이 없네요?? 고용보험 가입안되어있어서 연금도 중단된 상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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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요건 충족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결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3. 일단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일단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나중에 퇴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으 충족한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국민연금 등 납부할 보험료가 없는 것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며 4대 보험 가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장소,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해달라고 하시고 안 해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충족한 경우 사업주는 취득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