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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강제로 인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고 쉬게 된 날을 상여금 지급 시 그에 따른 일수만큼 차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에 대한 정당성 여부도 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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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궁금해요.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마직막 근로가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경우라면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만일, 일용직으로 지금 당장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용직 가입이 가능한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일용직으로 더 근무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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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이 원래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15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9일은 대체공휴일에 따라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유급휴일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 150%포함하여 총 250%가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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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상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요양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할 수도 있으나, 그 외의 부상 또는 질병은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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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인한혈압상승으로어지럼때문에입원한경우도산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더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최종 승인이 날지 여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별도 산재 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직접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근로복지공단 쪽에 산재요양신청을 검토하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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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모두 휴가를 통해 쉬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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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근로자의 산재가입하지 않은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산재는 신고해야 합니다. 추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안내장과 신고서류를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포함하여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후에 근로자에게 대신 납부한 보험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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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그에 따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므로 단편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도 기본적인 입장은 판례입장을 따르긴 하나, 법적인 판단에 더하여 조정적인 역할도 같이 하게 되므로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의 경우 판정서 송달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금전보상명령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인정되는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금액은 대체로 낮게 책정됩니다). 화해를 하게 될 경우 별도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화해에 따른 화해금은 비과세로 별도 세금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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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라고 방해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이 단순히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서류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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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휴일 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월 5일, 5월 27일, 5월 29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3일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 1만원 8시간 근무라고 가정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총 12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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