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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최대 근로시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주 52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간 8시간 근무 후 곧바로 오후 근무에 투입하여 그 다음 날 8시까지 근무할 경우 해당 오후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실시한 근로시간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두 근무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 52시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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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구두상으로 1주 16시간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8일 결근한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주휴일을 별도 특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기 때문에 3월 임금 산정 시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걸치게 되는 주의 주휴수당은 3월에 지급되지 않고 4월 임금에 포함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3월 12일과 3월 26일의 주휴수당은 3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4월 2일 주휴수당은 4월 임금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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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체공휴일은 몇번있나요??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해는 특별히 대체공휴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가탄신일의 경우 대체공휴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올해 다가오는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므로 정부에서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수 소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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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중도퇴사시 남은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차때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가능하므로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 1년 미만차 11일의 연차휴가는 21년 7월 28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4년 7월 27일까지가 소멸시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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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로 계산 할때, 육아휴직 쓴부분은 어떻게 포함시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인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므로, 만일 근로자가 1년 전체 육아휴직을 들어간 경우 전년도 임금 총액으로 납입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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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이 180일 이상 되기 위해서는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할 경우 최소 7~8개월 이상은 근무를 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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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내에서 남녀간 임금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여성계 쪽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사회에서 남녀에 대한 임금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남녀의 임금을 차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에서 남녀의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은 출산과 임신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경력이 단절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 승진이나 연봉 인상 등에 있어서 그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속기간이나 높은 직급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남성쪽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점도 남성의 평균 연봉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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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정부)이 참여하여 그 다음 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현재 경제 상황과 국민 여론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각각 제시하는 최저임금 등을 함께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얼마로 결정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견이긴 하나, 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24년 최저시급은 9800원에서 9900원 사이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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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4시간 받았을 경우 근무처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민방위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민방위훈련을 받은 경우 해당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민방위 훈련 이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근무시간이 총 8시간인데 민방위 훈련 3시간을 받고 훈련장에서 사업장으로 복귀하는데 1시간 소요 후 나머지 4시간을 근무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4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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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입사자와 1월 중순 입사자의 연차 갯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매 2년 계속근로연수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만 3년 차부터 1일의 연차휴가 가산되게 되는데,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1월 1일 입사자는 입사년도부터 만 1년 근무를 충족하게 되지만, 연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년도는 만 1년 근무 충족연수에 포함되지 않아 1년이 뒤로 밀리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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