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일주일 계산을 일-토가 아닌 월-일로 해왔습니다.
규정에는 별도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초과근무를 산정하기 위해서 인사총무팀에 문의 하였고, 입사하신지 한달정도 되신 분이 별도로 명시된 기준이 없으므로 일-토로 계산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월-일로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1주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그 구체적인 주의 시작과 끝은 사업장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