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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후루티100
튼실한후루티10021.01.07

주52시간 1주일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52시간 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주일의 기간을 월-일요일이 아닌 일-토요일로 계산하려고 하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기간을 일-토요일로 명시하면 되나요?

사업소가 여러군데라 취업규칙에는 별도 기재를 안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상기 규정에 의거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의 기산일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좋은 방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주일은 7일을 의미하므로, 시작일이 언제가 되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시작일을 정했으면 앞으로 일정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됨.)